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[본편 신설 2016. 1. 19.]
상위 규정 (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)
- 인용 법률: 법 제117조의8
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,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예치자명의(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의로 하되, “투자자재산”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)
- 2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재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
- 3.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
- 4.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청약증거금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,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(가압류를 포함한다)하지 아니한다는 사항
- 5. 약정의 당사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 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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